[222081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관은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원 재판과 대법관회의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직위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최근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대법관의 후임을 지명하지 않은채 6개월째 대법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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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본 법안은 대법관 공백 방지 목적으로, 전임 대법관 퇴임 1개월 전까지 후임 제청 절차를 완료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대법원장의 인사 독립성과 사법부 내 권력 분산 원리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국민 기본권 침해와 사법부 기능 마비를 방지하기 위해 제청 시점을 앞당기는 입법이다. 최근 대법원장의 장기 공백 사태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상황에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대법원장의 재량으로 인한 사법부 공백을 방지하고 국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실용적 입법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검열 권한 확대와 무관하며,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