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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18
제안일: 2026. 8. 26.
발의자: 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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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관은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원 재판과 대법관회의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직위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최근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대법관의 후임을 지명하지 않은채 6개월째 대법원을 공백상태로 두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태가 벌어져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음...
의안 정보
긍정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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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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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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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영향 점수 분석
평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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