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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56
제안일: 2026. 1. 9.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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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95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제6항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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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에 참여한 ‘제3자(참고인·목격자·진술자 등)’를 신고자·피해자와 동일하게 불리한 처우로부터 보호하도록 법에 명시(현행은 신고자·피해자 중심)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불리한 처우’의 범위가 넓게 해석될 경우(평가, 배치, 승진 누락, 팀 이동 등), 기업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인사권 행사도 분쟁 리스크가 커져 조사 참여자·피해자·가해자 주변인까지 조직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 조사에 협조한 참고인·목격자 등 제3자 근로자도 불리한 처우로부터 보호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입니다. 증언 확보를 쉽게 만들어 사건 은폐를 줄이고 피해자 보호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지만,...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6/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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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9
형평성 10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현행법의 사각지대인 '조사 참여자(참고인 등)'에 대한 보호를 명문화하여 직장 내 성희롱 구제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는 매우 타당한 입법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넘어 사건의 진실 규명을 돕는 조력자까지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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