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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75
제안일: 2026. 5. 14.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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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전환 시책과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대상의 범위와 지원방식 등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수산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제도 도입...
의원
대표발의: 박상웅 (국민의힘) 외 10명
농림수산 분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보험제도 도입 및 전환 지원 근거 신설
농림수산 보험제도 도입 시 정부 재정 부담 가중 및 보험료 현실화 문제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림수산 분야의 기후 리스크 대응력을 강화하고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을 범위를 넓혀 지원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판결 이후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기후 적응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해 농림수산 분야의 실질적인 대응력 강화와 녹색산업 지원 확대라는 합리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남용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없는 기술적/제도적 개선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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