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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48
제안일: 2026. 3. 13.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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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44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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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김민전
(국민의힘) 외 13명
긍정적 요소
전관예우·유착 의혹이 특히 큰 영역(수사 및 심리·심판 관련 경찰업무 수행자)에서, ‘변호사 자격 보유’라는 이유로 자동 예외를 주던 구멍을 부분적으로 막는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대상이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로 한정되어 있어, 유사한 전관 논란이 존재하는 다른 직역(검찰·금감·조세·인허가 등)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경찰만 규제하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퇴직 경찰공무원 중 수사·심리·심판 관련 업무를 했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 로펌 취업을 ‘무제한 예외’로 두지 않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대상으로 돌리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경찰-로펌 간 전관 유착...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8
형평성 7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적으나,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공직 사회의 이해충돌과 전관예우를 방지하여 사법 정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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