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845]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관 사무 중 하나로 판정 등에 관한 업무와 노동쟁의 조정ㆍ중재 관련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있음.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민간재단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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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노동위원회(중앙·지방)가 수행할 수 있는 ‘교육’ 업무의 대상을 ‘노동위원회 내부 인사(소속 공무원, 노·사·공익위원, 상임위원 등)’로 명확히 제한해, 일반인 대상 교육사업(예: K-ADR 스쿨) 논란을 차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교육’의 외부 대상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면, 노사 당사자(현장 노무담당자·조합간부 등)에게 필요한 절차 안내·사례 기반 예방교육까지 위축될 수 있어, 분쟁예방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교육’과 ‘홍보/안내’의 경계가 현장에서 혼선).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노동위원회의 ‘교육’ 업무 대상을 내부 인사로 한정해, 논란이 된 일반인 대상 교육사업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사업화·사적 기구화 가능성을 줄이는 장점이 있지만, 외부에 대한 절차 안...
21/40점|생활체감 2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6
이 법안은 노동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재정비하여 공적 자원의 오남용을 막고 기관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유도하는 거버넌스 개선 법안입니다. 일반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민생 법안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의 운영 투명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