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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47
제안일: 2026. 1. 14.
발의자: 박선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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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047]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계 및 군구조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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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인구구조 변화(병역자원 감소)를 국방개혁의 목적·기본이념·기본계획에 명시해 ‘병력수급 위기’를 제도권 의제로 고정시키는 효과가 있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매년 인력운영방안 마련’이 선언적 의무에 그치면, 실제로는 병력부족을 이유로 현역 부담(복무강도·업무량)만 커지고 개선은 지연될 수 있음(보고는 늘고 현장 체감은 없는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병역자원 감소를 국방개혁의 핵심 의제로 명시하고, 국방부가 병무청과 매년 수급전망을 바탕으로 인력운영방안을 만들도록 하며, 개혁실적 보고에 민간·여군 활용 및 장교 진급 등 인사 핵심을 포함해 국회의 통...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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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7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라는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적 위기를 국방 정책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단순히 병력 수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민간과 여군 활용을 확대하고 투명한 인력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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