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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93
제안일: 2026. 9. 8.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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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93]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법안 웹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 시행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를 사법경찰관에게 일원화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자화 시스템 정비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전자적 기록 연동이 매끄럽지 않을 경우, 증거 능력 다툼이나 절차적 하자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26년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 변화(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형사사법 절차의 전자화 시스템을 정비하는 기술적·행정적 보완 입법입니다. 시민들에게는 수사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행정 효율성 향상이라는 긍...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본 개정안은 형사사법 체계의 구조적 개편에 맞춰 전자화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사법 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 측면에서 권력 남용 위험을 통제하고 절차적 정의를 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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