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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79
제안일: 2026. 4. 16.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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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직역으로서(현행법 제1조), 그 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법치주의의 근간임. 그러나 현행법 제5조는 결격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재직 중 수사, 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ㆍ증거조작 등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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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과거 수사기관 종사자(검사·경찰)의 고문 및 증거조작 등 인권침해 행위 확정 시 변호사 결격사유 신설
수사기관의 보복성 기소나 과도한 표적 수사 가능성에 따른 변호사 자격 박탈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변호사법 제5조 결격사유를 확대하여, 재직 중 고문이나 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수사관·검사 출신 변호사의 진입을 차단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법조계의 도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법치주의 신뢰를...
26/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의안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인권 보호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변호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입법입니다. 이는 특정 직역에 대한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제시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며, 표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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