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4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데이터처의 통계에 따르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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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임의가입(승인 필요)’에서 ‘당연가입’으로 전환해, 폐업·소득 급감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접근성을 크게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당연가입은 곧 ‘현금흐름이 불안정한 자영업자에게 매월 고정비(보험료)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어, 경기침체·매출 급락기에는 체감 부담이 커지고 체납/연체, 신용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특히 영세 자영업자).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전환하고, 보험료를 실제 소득 기반으로 매기며, 실업급여 수급기준을 근로자와 균등하게 맞추려는 내용입니다. 자영업자 안전망을 넓히는 장점이 크지만, 영세 자영업...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6
이 법안은 자영업자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구출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측면의 의의가 매우 큽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과 보험료 징수의 현실적 어려움, 그리고 기존 고용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