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96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하천구역에는 제방 및 하천 비탈면 등 하천의 기능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있으나, 현행 하천점용허가 제도는 이러한 공간을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생산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충분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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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하천 제방 및 비탈면의 유휴공간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태양광 패널 설치로 인한 하천 비탈면의 식생 파괴 및 토양 침식 가속화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하천법 개정안은 활용되지 않고 있는 하천 제방과 비탈면의 유휴공간을 태양광 발전 시설로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천의 본래 기능인 홍수 방어와 구조적 ...
23/40점|생활체감 2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하천의 본래 기능(치수, 이수)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휴 공간을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활용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환경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안전성 검토와 긴급조치 조항 등을 통해 무분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