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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12
제안일: 2026. 5. 11.
발의자: 박수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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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의 개정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사용자의 범위가 정해지게 됨에 따라,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중단하거나 해외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에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고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상실하는 등 우리나라...
의원
대표발의: 박수민 (국민의힘) 외 9명
원청업체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하기 위한 '사용자 정의' 구체화 및 명확화
법안에 명시된 '고용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여전히 모호하여 해석상 혼란 발생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원하청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완화하고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 아닌 근로조건에 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하되, ...
22/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4지속성 6
본 법안은 기업의 경영상 판단을 보호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나, 노동자의 교섭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노사 간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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