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3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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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검찰청법 폐지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일원화(수사주체 사법경찰관 일원화)에 맞춰 아동복지법 내 관련 조항을 정비함.
경찰의 아동학대 수사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초동 수사의 부실화 및 피해 아동 보호 공백 발생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검찰청법 폐지, 수사권 일원화)에 맞추어 아동복지법 내 수사 및 보호 절차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법률안입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
25/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9
본 개정안은 형사사법 체계의 구조적 개편에 따라 아동복지법 내 관련 조항을 현행법과 정합성 있게 정비하는 기술적·절차적 성격이 강함. 민주주의 가치 훼손이나 권력 남용 위험은 낮으며, 법적 안정성 확보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