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및 무료ㆍ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고, 스카우트주관단체 등 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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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노인복지시설 및 청소년단체·수련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
단순 기한 연장 방식이 시설 운영의 자립적 수익구조 개선이나 근본적 재원 다변화를 지연시킬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고령화와 저출생이라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노인복지시설과 청소년활동 기반 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3년 연장하여, 비영리 단체들이 조세 부담 증가 없이 안정적인 돌봄·복지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노인 및 청소년 복지를 위한 현행 세제 특례를 3년간 연장함으로써 고령화·저출생 사회에서의 돌봄 인프라 안정성을 도모하는 실용적인 개정안입니다. 민주주의 가치 훼손이나 권력 남용 소지가 없으며, 공익적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