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선박 인증등급 3등급 이상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경감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해운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친환경선박 전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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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친환경 선박 취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세원인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재정 자립도 악화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친환경 선박 도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일몰 규정을 3년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글로벌 환경 규제 흐름에 발맞추어 국내 해운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독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김주영 의원 등은 이를 통해 ...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9
본 개정안은 친환경 선박 도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함으로써 국제 해사 환경 규제 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운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타당한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