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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23
제안일: 2026. 3. 9.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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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3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이춘석 외 9명
일반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에게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말하라고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해, 조사결과 조작(왜곡)을 직접 차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거짓 응답을 유도’의 범위가 넓게 해석되면, 단순한 캠프 내부 대화·온라인 밈(“20대라고 말해”)·풍자 콘텐츠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표현의 자유·과잉단속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선거 관련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답하라고 집단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해, 여론조사 조작을 막고 신뢰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적용 범위를 넓히는 대신, ‘유도’와 ‘다수인’의 해...
1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3지속성 2
이 법안은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국가가 거짓 응답 유도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고 일반 여론조사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 검열 제도로 악용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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