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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23
제안일: 2026. 3. 9.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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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3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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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이춘석
외 9명
긍정적 요소
일반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에게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말하라고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해, 조사결과 조작(왜곡)을 직접 차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거짓 응답을 유도’의 범위가 넓게 해석되면, 단순한 캠프 내부 대화·온라인 밈(“20대라고 말해”)·풍자 콘텐츠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표현의 자유·과잉단속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선거 관련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답하라고 집단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해, 여론조사 조작을 막고 신뢰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적용 범위를 넓히는 대신, ‘유도’와 ‘다수인’의 해...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3/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5
형평성 3
지속성 2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국가가 거짓 응답 유도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고 일반 여론조사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 검열 제도로 악용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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