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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50
제안일: 2026. 2. 23.
발의자: 안도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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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950]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

법안 웹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형사처벌(벌금) 대신 행정질서벌(과태료)로 전환해 ‘전과’ 발생 위험을 줄여, 수출기업의 행정 리스크·심리적 위축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바꾸면서 상한액이 1천만 원 → 5천만 원으로 커져, 특히 중소기업·초보 수출업자에게는 ‘전과는 피하지만 벌금보다 더 큰 돈을 낼 수 있는’ 역진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관세환급 심사 중 세관이 요구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을 때, 기존의 형사처벌(벌금) 대신 행정제재(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전과 위험을 줄여 기업 활동 위축을 완화하려는 취지지만, 과...
21/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6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행정 절차상의 서류 미제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벌금) 대신 행정처분(과태료)을 부과하도록 하여 제재의 합리성을 높이는 개정안입니다. 이는 과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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