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ㆍ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로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5배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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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외 9명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고의성이 인정되는 모든 유형으로 확대
부정경쟁행위의 범위가 모호할 경우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나 아이디어 공유가 위축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타인의 기술적·영업적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범위를 모든 고의적 부정경쟁행위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기술 유출과 아이디어 탈취로부터 기업의 핵심 자산...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의도가 긍정적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거리가 먼 기업 간의 상거래 질서 보호법으로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혁신을 장려하는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