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15
제안일: 2026. 5. 6.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2
추천하기저장하기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ㆍ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로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5배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

법안 웹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외 9명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고의성이 인정되는 모든 유형으로 확대
부정경쟁행위의 범위가 모호할 경우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나 아이디어 공유가 위축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타인의 기술적·영업적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범위를 모든 고의적 부정경쟁행위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기술 유출과 아이디어 탈취로부터 기업의 핵심 자산...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의도가 긍정적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거리가 먼 기업 간의 상거래 질서 보호법으로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혁신을 장려하는 측면...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