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2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나 수질 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ㆍ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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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강승규 (국민의힘) 외 13명
현행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이나 수질 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으나, 최근 농촌 공간 재구조화 계획(축산지구 지정 등)과의 연계가 부족했음.
가축사육제한구역이 해제되면 악취, 분뇨 매립지 인근의 수질 오염, 소독·소각 시설 증가로 인해 주민 생활환경이 악화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농촌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연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기존에는 환경 보전을 위해 가축 사육을 제한했던 지역이라도, 국가 차원의 농촌 재구조화(예: 축산...
27/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농촌 공간 재구조화 법안과의 법적 정합성을 높여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축산업의 계획적 발전을 도모하는 긍정적 취지를 가진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유연한 조정을 통해 환경과 경제의 균형을 모색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