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와 관련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에 대한 범죄경력을 제출 및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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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민전 (국민의힘) 외 9명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범죄경력만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이하의 음주운전 전과가 유권자에게 숨겨질 수 있음.
과거 경미한 음주운전(예: 20년 전 소액 벌금형)이 선거판에서 과도한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음주운전이라는 특정 범죄 유형에 대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분류되던 경미한 음주운전 전과까지 모두 공개하게 함으로써, 후보자의 도덕성을 더 촘촘...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공직 후보자의 음주운전 경력을 전면 공개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직 사회의 윤리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나, 정보 공개가 정치적 악용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과도한 낙인 효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