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umber 2218383 reason and content 최근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창업 및 기술이전 등 성과확산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연구자가 창업기업의 주식ㆍ지분을 취득하거나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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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공공연구기관 연구자가 창업하거나 기술이전 시, 연구성과를 활용한 지분 취득 및 외부활동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을 배제함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배제로 인한 연구자의 사적 이익 추구 및 공적 연구성과의 사유화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자가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창업할 때, 현행 이해충돌 방지법의 엄격한 규제가 오히려 혁신과 성과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안입니다. 연구자가 연구성과를 토대로 주식을...
24/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4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공공 연구 성과의 사업화 장벽을 제거하여 기술 기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경제적 효율성과 미래 기술 발전 가능성은 높으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라는 공적 가치와 특정 직군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