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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49
제안일: 2026. 7. 14.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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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949]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주 등을 전통주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로 정의하고, 전통주에는 식품명인과 무형문화재가 국산 농산물로 만든 술(민속주)과 농...

법안 웹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전통주의 법적 정의 재정의: 기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 중심의 모호한 정의를 '예로부터 전승된 원리를 계승·발전시킨 술'로 명확히 하고, 장관 지정 술을 전통주에 포함.
지역특산주 브랜드 가치 하락 가능성: '전통주'라는 타이틀을 잃으면 소비자들이 지역특산주를 '비전통적인' 또는 '저급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
상세 분석 완료
이 법안은 국민들이 '전통주'라고 믿어온 술(탁주, 약주, 소주 등)과 정부 법규상 전통주에서 제외되던 술들 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핵심은 '전통성'을 기준으로 전통주를 명확히 정의하고, '지역 특산물...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전통주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법령 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지역특산주를 전통주와 구분하여 대등하게 규정함으로써 산업의 공정한 경쟁과 진흥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국가기관의 검열 권한(지정 제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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