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49]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주 등을 전통주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로 정의하고, 전통주에는 식품명인과 무형문화재가 국산 농산물로 만든 술(민속주)과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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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전통주의 법적 정의 재정의: 기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 중심의 모호한 정의를 '예로부터 전승된 원리를 계승·발전시킨 술'로 명확히 하고, 장관 지정 술을 전통주에 포함.
지역특산주 브랜드 가치 하락 가능성: '전통주'라는 타이틀을 잃으면 소비자들이 지역특산주를 '비전통적인' 또는 '저급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
상세 분석 완료
이 법안은 국민들이 '전통주'라고 믿어온 술(탁주, 약주, 소주 등)과 정부 법규상 전통주에서 제외되던 술들 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핵심은 '전통성'을 기준으로 전통주를 명확히 정의하고, '지역 특산물...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전통주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법령 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지역특산주를 전통주와 구분하여 대등하게 규정함으로써 산업의 공정한 경쟁과 진흥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국가기관의 검열 권한(지정 제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