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으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위반 등을 하였을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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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현행법의 경직된 운영비 제한으로 인해 공익활동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건비 및 운영비 확보가 어려운 현실 개선
운영비 사용 허용이 보조금의 방만한 운영이나 목적 외 사용으로 변질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방보조금의 경직된 운영비 집행 기준을 현실화하고, 경미한 실수에 대해서는 시정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전문가 출신인 염태영 의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개선책입니다. 보조금 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처벌 위주의 행정에서 시정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함으로써 공익 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건전한 시민 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