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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98
제안일: 2026. 7. 30.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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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29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지정ㆍ조성됨. 한편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급격한 인구 감소와 침체로 인하여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이들 지역을 혁신도시로 조...

법안 웹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외 13명
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지역)을 혁신도시 개발의 우선 대상지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여
인구 감소 지역의 특성상 공공기관 이전 후에도 인구가 제대로 유입되지 않아 '유령 도시'가 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급속한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지역을 위해 공공기관을 이전시켜 인구를 유입시키고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혁신도시 제도가 비교적 기반이 갖춰진 권...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 우선 지정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역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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