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20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등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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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부설주차장 미설치 등 위반에 대한 벌금 상한을 5천만원→3천만원으로 낮춰 ‘과도한 형벌’ 논란을 완화(징역 상한 3년은 유지).
시민이 체감하는 핵심 문제(‘주차난’ 자체)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주차장 설치 의무의 실효성’만 약화시킬 수 있음(공급 유인↓, 불법주차·이웃갈등↑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부설주차장 미설치 등 위반에 대한 벌금 상한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추는 ‘형량 조정’ 법안입니다. 영세 사업자의 형사처벌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주차장 설치의무의 실효성이 약해져 생활권 주차난과 ...
1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4형평성 3지속성 3
이 법안은 형벌 규정의 법리적 균형(징역형과 벌금형의 비례)을 맞추고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나, 현실적인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도심의 주차장 설치 비용과 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