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070]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도서관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해 국회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도서관은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 등을 수집하여 보존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표준자료번호가 2026년을 기하여 웹툰...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외 9명
2026년부터 웹툰·웹소설 등에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 등) 발급이 중단될 때 발생할 ‘온라인 납본 공백’을 법률로 메우려는 조치(콘텐츠식별체계(UCI 등) 기반 납본 근거 신설).
‘이중 납본’ 문제: 국립중앙도서관 등 다른 기관과 역할이 중복될 경우, 제작자·플랫폼은 같은 자료를 여러 곳에 제출해야 하고 국가 예산도 이중 투입될 수 있음(행정비용·세금 부담으로 귀결).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2026년부터 웹툰·웹소설 등에 국제표준자료번호 발급이 중단되면서 생길 수 있는 ‘온라인 자료 납본의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UCI 등 콘텐츠식별체계를 가진 온라인 자료를 국회도서관에 납본할 근거를 ...
26/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9
본 개정안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 국가의 지식정보 보존 기능을 재정비하는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국제 표준 변화(ISBN 정책 변경)로 인한 입법 미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K-콘텐츠의 주축인 웹툰과 웹소설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