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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70
제안일: 2025. 12. 10.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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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070]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도서관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해 국회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도서관은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 등을 수집하여 보존...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2026년부터 웹툰·웹소설 등에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 등) 발급이 중단될 때 발생할 ‘온라인 납본 공백’을 법률로 메우려는 조치(콘텐츠식별체계(UCI 등) 기반 납본 근거 신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이중 납본’ 문제: 국립중앙도서관 등 다른 기관과 역할이 중복될 경우, 제작자·플랫폼은 같은 자료를 여러 곳에 제출해야 하고 국가 예산도 이중 투입될 수 있음(행정비용·세금 부담으로 귀결).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2026년부터 웹툰·웹소설 등에 국제표준자료번호 발급이 중단되면서 생길 수 있는 ‘온라인 자료 납본의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UCI 등 콘텐츠식별체계를 가진 온라인 자료를 국회도서관에 납본할 근거를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7
형평성 7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 국가의 지식정보 보존 기능을 재정비하는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국제 표준 변화(ISBN 정책 변경)로 인한 입법 미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K-콘텐츠의 주축인 웹툰과 웹소설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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