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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70
제안일: 2025. 12. 10.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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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070]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도서관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해 국회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도서관은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 등을 수집하여 보존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표준자료번호가 2026년을 기하여 웹툰...

법안 웹툰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외 9명
2026년부터 웹툰·웹소설 등에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 등) 발급이 중단될 때 발생할 ‘온라인 납본 공백’을 법률로 메우려는 조치(콘텐츠식별체계(UCI 등) 기반 납본 근거 신설).
‘이중 납본’ 문제: 국립중앙도서관 등 다른 기관과 역할이 중복될 경우, 제작자·플랫폼은 같은 자료를 여러 곳에 제출해야 하고 국가 예산도 이중 투입될 수 있음(행정비용·세금 부담으로 귀결).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2026년부터 웹툰·웹소설 등에 국제표준자료번호 발급이 중단되면서 생길 수 있는 ‘온라인 자료 납본의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UCI 등 콘텐츠식별체계를 가진 온라인 자료를 국회도서관에 납본할 근거를 ...
26/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9
본 개정안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 국가의 지식정보 보존 기능을 재정비하는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국제 표준 변화(ISBN 정책 변경)로 인한 입법 미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K-콘텐츠의 주축인 웹툰과 웹소설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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