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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86
제안일: 2026. 6. 11.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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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25년 성격차 지수(Gender Gap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48개국 중 101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법안 웹툰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직장 내 성별 임금 격차와 유리천장 해소를 위한 피해 근로자 지원 강화
정부 조직 개편 논의(여가부 폐지)와 맞물린 정책 집행 동력 상실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직장 내 유리천장 현상을 완화하고 성차별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법률 및 심리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성평등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입니다.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여 개인의 피해를 공적으로 지원하려는 ...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The amendment is a measured and focused intervention aimed at providing support to victims of workplace discrimination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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