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29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대학을 설립(이전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설립하려는 자가 교지(校地), 교사(校舍),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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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외 9명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설립 시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여 인구감소 지역으로의 대학 이전을 어렵게 함.
인기 대학의 '가짜' 이전: 명목상 지역을 변경하되 실제 교육 활동은 기존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는 '문서상 이전'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 또는 대도시에 있는 대학들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전할 때 적용받는 엄격한 설립 요건(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재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중장기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교육 정책의 유연성을 높인 긍정적인 시도를 포함하고 있다.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راف을 모두 잡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