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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41
제안일: 2026. 7. 3.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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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립할 때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그런데,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20년)를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하고 행정부의 재량...

법안 웹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외 9명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법률에 20년으로 명시
장기적 계획 고착화로 인한 변화 대응성 저하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접경지역의 장기 발전 계획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년 수립 주기와 5년 단위 타당성 검토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던 계획 변경을 체계화하여 접경지역...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개선안으로, 표현의 자유나 민주적 가치와는 무관한 순수 행정 영역의 법률안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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