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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29
제안일: 2026. 6. 18.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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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number 2219329

법안 웹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자동차 정비 부품 공급 기간(8년 이상)을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함
자동차 제작사의 정비 비용 및 운영 인프라 구축 비용 증가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부품 공급 및 서비스 제공 체계를 현행 시행규칙 수준에서 법률로 격상하여 강제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차량 사용 기간 동안 안정적인 정비 서비스를 받을 수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소비자의 정비 접근권을 강화하고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교통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는 타당한 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하는 요소가 전혀 없으며, 공익적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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