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8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가구가 크게 늘고, 동물 학대ㆍ유기 방지와 동물복지 증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음. 동물은 인간의 삶 속에서 교감과 돌봄의 관계를 형성하는 생명체임에도, 현행 「민법」은 동물을 원칙적으로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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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손솔 (진보당) 외 12명
동물의 법적 지위 변경: 동물을 단순 '물건'에서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 인정하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재산권 규정을 준용.
재산권 제한의 모호성: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가 법원에서 어떻게 해석될지 불명확하여 분쟁 소지 존재.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반려동물이 단순 재산이 아닌 생명체임을 인정하여, 기존 민법의 재산권 중심 규정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유실 시 반환 권리 강화, 구조자 보호 강화, 손해배상 범위 확대(치료비·위자료)를 포함합니...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재산권 규정을 조정함으로써 일상생활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됨.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일부 비용 증가가 예상되나, 사회적으로는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이 높은 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