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88
제안일: 2026. 7. 15.
발의자: 손솔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37
추천하기저장하기
[221998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가구가 크게 늘고, 동물 학대ㆍ유기 방지와 동물복지 증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음. 동물은 인간의 삶 속에서 교감과 돌봄의 관계를 형성하는 생명체임에도, 현행 「민법」은 동물을 원칙적으로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변화...

법안 웹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손솔 (진보당) 외 12명
동물의 법적 지위 변경: 동물을 단순 '물건'에서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 인정하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재산권 규정을 준용.
재산권 제한의 모호성: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가 법원에서 어떻게 해석될지 불명확하여 분쟁 소지 존재.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반려동물이 단순 재산이 아닌 생명체임을 인정하여, 기존 민법의 재산권 중심 규정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유실 시 반환 권리 강화, 구조자 보호 강화, 손해배상 범위 확대(치료비·위자료)를 포함합니...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재산권 규정을 조정함으로써 일상생활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됨.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일부 비용 증가가 예상되나, 사회적으로는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이 높은 의안...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