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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02
제안일: 2026. 8. 7.
발의자: 박수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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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5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월세가격 상승과 전세의 월세 전환 등으로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청년은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적고 고용 여건도 불안정하여 월세 부담이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수영 (국민의힘) 외 12명
청년(2030세대로 정의)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5~17%에서 30%로 대폭 상향
세출 증가로 인한 재정 압박: 세액공제 확대는 정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청년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30%로 높이고 공제한도를 1,5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주거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지만, 임대료 상...
31/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청년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타겟팅된 세제 지원 정책으로, 일상생활의 안정성과 사회적 형평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재정 적자 우려는 있으나, 청년 세대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필요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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