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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6594
제안일: 2026. 2. 5.
발의자: 박수영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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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594]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박수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포함하여 대한민국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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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수영 (국민의힘) 외 12명
관세·통상 리스크를 ‘투자 이행’과 연동해 관리하려는 법적 틀: 대미투자(2,000억달러)·조선협력투자(1,500억달러)를 국가 차원에서 집행·관리해 미국의 관세 압박(예: 25% 복원 경고)에 대응하려는 목적이 명확함
‘국부 유출/산업 공동화’ 체감 가능성: 3,500억달러급 자금이 미국 중심으로 흘러가면 국내 설비투자·일자리로 이어질 몫이 줄었다는 박탈감이 커질 수 있고, 성과가 가시화되기까지 시간이 길어 시민이 효익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한미 MOU에 따른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대미 투자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20년 한시의 전담 공사와 기금을 만들고, 조선·반도체·AI 등 전략산업 투자를 ‘상업적 합리성’ 기준으로 집행·관리하려는...
1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3형평성 3지속성 7
이 법안은 한미 동맹을 군사 안보에서 경제·기술 안보로 확장하려는 전략적 시도로 보이나, 그 이행을 위한 비용과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특히 한국은행의 위탁 자산 등을 활용하여 수천억 달러 규모의 해외 투자를 집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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