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61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에너지 이용을 관리하고 그 개발 이익을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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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부담금 신설의 법적 근거(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추가하는 ‘연동형 개정’입니다(별표 제97호 신설).
‘부담금은 사실상 준조세’라서, 설계(요율·부과기준·면제·사용처)가 불명확하면 결국 전력도매가격·REC가격·PPA단가 등에 전가되어 전기요금 또는 산업용 전력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체감은 늦게, 그러나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별표에 신설 근거를 추가하는 법안입니다.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이지만, 부담금 설계...
19/40점|생활체감 4경제성 4형평성 7지속성 4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의 공공 환수를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려는 명분을 가지나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비용 부담 증가가 산업 위축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 지연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신중한 평가가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