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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39
제안일: 2026. 7. 3.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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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 제155조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친족 간의 특수한 관계를 형사법적으로 배려하...

법안 웹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 형법 제155조 제4항의 친족 간 증거인멸 면책 조항을 절대적 면책에서 재량적 면책으로 변경
가족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친족 간의 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친족이 범인의 증거를 인멸할 경우 절대적으로 처벌을 면제해주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서 가족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법원...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친족 간 증거인멸에 대한 절대적 면책을 재량적 면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사법 정의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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