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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45
제안일: 2026. 5. 21.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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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립의학...

법안 웹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국유재산 사용 특례 신설
국유재산 특례 남발에 따른 국가 재산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저하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국가가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명분 하에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양여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국유재산이라는 국가적 자산을 활용하여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지역 간 의료 격차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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