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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7627
제안일: 2026. 3. 19.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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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FIU와 금융감독원 등 전문 감독조직을 중심으로 불공정행위와 시장 교란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ㆍ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데 비해, 이에 상응하는 법적ㆍ제도적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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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부동산 불공정·교란행위를 상시 감시하는 ‘전담 컨트롤타워(국무총리 소속)’를 신설해, 분산된 단속(국토부·국세청·경찰·금융당국)을 한 축으로 묶으려는 구조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옥상옥’ 우려: 기존에 검찰·경찰·국세청·국토부·금감원 등이 수행하는 영역과 중복될 경우, 책임소재가 더 불명확해지고 행정비용만 증가할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부동산 범죄·불공정거래를 상시 감시·조사하고, 관계기관 자료를 연결해 시장 교란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전세사기·기획부동산·시세조작 등 피해...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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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5
형평성 7
지속성 5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분과 취지는 긍정적이나, 새로운 거대 감독 기구 신설로 인한 예산 소요 및 국가의 과도한 시장 감시·통제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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