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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44
제안일: 2026. 7. 3.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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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and main content 현행법상으로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강화하고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음. 이에 항해당직 부원의 승무기준을 구체화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며,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에는 갑판부 항해당직 부원을, 주기관 추진력 750킬로와트 이상인 선박에는...

법안 웹툰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외 9명
항해당직 부원 및 기관부 당직 부원의 승무 기준 구체화 및 필수 승무 의무화
중소 해운업계의 인건비 부담 증가 및 경영 악화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선박 안전운항의 핵심인 최소 인력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선원의 보편적 권리인 출산휴가를 보장하여 해운 산업의 인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안전 관리 체계의 국제 표준화와 복지 향상을 통해...
25/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선원의 복지 향상과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공익적 가치가 높습니다. 다만 경제적 부담에 대한 업계와의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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