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81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대학 기숙사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과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필수 주거시설이나, 고물가 속에 기숙사비가 지속 인상되며 학생ㆍ학부모들의 부담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일부 대학의 경우 시설 노후화 개선이나 서비스 향상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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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외 12명
본 법안은 대학 기숙사비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과도한 인상을 억제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물가상승률 1.5배 상한선은 물가가 급등하는 인플레 국면에서 대학 측의 시설 개량이나 노후화 개선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어, 기숙사 서비스 품질 저하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김승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물가 시대에 지속되는 대학 기숙사비 인상으로 인한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입니다. 본 법안...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7
본 의안은 대학 기숙사비 책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도한 인상을 방지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교육 형평성 강화라는 뚜렷한 공익을 제공한다. 표현의 자유나 권력 남용 위험이 없으며, 오히려 정보 공개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