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3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등 아동양육 위기가구가 직면한 문제는 주거ㆍ돌봄ㆍ생계 등 복합적인 영역에 걸쳐 있어 단일 서비스나 개별 기관의 개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사례관리와 돌봄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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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긴급복지지원 대상 아동의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확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외에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의 자녀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
예산 확보 및 인력 수급: 우선 제공 대상이 확대되고 연계 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추가 예산과qualified 인력(보모, 사례관리자 등)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아동양육 위기'를 겪는 가구의 돌봄 부담을 신속히 덜어주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대상 아동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정보를 드림...
33/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저소득 및 위기 가구의 자녀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과 일상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경제적 효율성도 장기적으로 기대되며,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