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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13
제안일: 2026. 9. 2.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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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0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고객응대근로자로 규정하고, 사업주가 이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

법안 웹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현행법상 '고객응대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던 폭언·폭행 예방조치 의무 대상을,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상대하는 모든 근로자로 확대함.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상대하는 근로자'의 정의가 모호하여, 어떤 직무가 포함되는지 현장에서의 혼란과 분쟁 유발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보호하던 '고객응대근로자(판매·서비스 중심)'의 범위를 넘어, 업무 중 제3자(민원인, 이용자 등)를 상대하며 폭언·폭행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로 예방조치 의무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실질적으로 확대하여 사회 전반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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