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4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 및 공급망 다변화 등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개별 중소기업의 미약한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거래 조건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제도적 보완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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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외 10명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거래 조건 협의요청권' 제도화: 개별 중소기업이 독점적 대기업 바이어와 협상할 때, 협동조합이 대신 또는 함께 단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부여.
인센티브의 실질성 부족: 세무조사 유예나 지수 가점이 대기업의 핵심 이익(세금, 자금 조달 비용)과 비교할 때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면, 여전히 소극적 대응 가능.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리는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약자인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통해 집단 협상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대기업의 보상으로 인센티브 패키지를...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의 역할을 확대하고, 대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 상생을 유도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마찰을 줄이면서도 장기적인 산업 생태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