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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24
제안일: 2026. 9. 7.
발의자: 김준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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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2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여행 국민에게 여권의 소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여권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 여권의 분실 등에 따른 범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관ㆍ관리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법안 웹툰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준형 (조국혁신당) 외 9명
여권 소지자의 보관 및 관리 의무를 법률에 명시함
보관·관리 의무 위반 시 제재 수단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 논란 가능성
상세 분석 완료
본 개정안은 여권 소지자의 보관·관리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분실·무효 여권 정보 제공의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여권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기존 시행령에 머물러 있던 여권 정보 제공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분실 여권의 범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의무를 명시하여 공익적 가치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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