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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99
제안일: 2026. 7. 28.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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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19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종피싱, 마약거래, 도박,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가 다양한 외형으로 증가하는 만큼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 보호 및 불법재산의 은닉 등을 신속하게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법안 웹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외 13명
현재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계좌 거래정지 제도를 확대하여 마약, 도박, 불법사금융 등 모든 민생침해범죄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장(FINCO)이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의심' 기준이 모호하여 정상적인 거래 중인 일반 시민의 계좌가 잠깐이라도 정지될 경우,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보이스피싱 외에도 마약, 도박, 불법 사금융 등 다양한 범죄로 인해 은행 계좌가 '불법 자금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NCO)에게 더 넓은 범위의 계좌 지급정지 요구권을 부여...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기존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다양한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 금융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 수익 은닉 방지에 효과적이다. FIA장의 권한 확대는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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