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68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있으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 계약 이행을 담보하고 있음. 그러나 낙찰자의 책임 없는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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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사유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로 명확히 한정하여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함
'정당한 이유'의 해석에 따라 행정기관의 재량권 남용 또는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분쟁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가 계약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증금 귀속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무조건 국고에 귀속되었으나,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공공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고 입찰 보증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여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음. 민주주의 기본 가치나 검열 권한 확대와 같은 부정적 리스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