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90] 법규명령기본법안 김형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의 법규명령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행정이 복잡ㆍ전문화됨에 따라 법률이 행정부에 세부 사항을 위임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규명령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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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형연 외 11명
법규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제정부터 집행, 사후 관리까지 일관된 기준을 수립하여 행정입법의 적법성을 강화함.
행정입법의 유연성과 신속성이 저하되어,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나 긴급한 행정 조치에 대응하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법안은 행정부가 법률의 위임 없이 또는 범위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위임범위일탈법규명령'을 통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복잡한 법령 해석 없이도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하위 법령에 대해 이의...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9
이 법안은 분산된 법규명령 통제 기준을 일원화하고 국민 참여를 통한 사후 통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입법의 적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권력 남용 위험을 줄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