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3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기관 내 종사자 간 이른바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의료 환경은 업무의 긴장도가 높고 엄격한 위계 문화가 존재하여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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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의료기관 내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예방 교육, 신고 조사,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인사조치 등 대응체계 구축 의무화
중소 규모 병원 및 의원의 행정 부담 증가로 인한 비용 상승 및 경영 악화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법안은 의료기관 내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태움'과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이를 의료기관 인증기준과 연계하여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의료 현장의 고질적 문제인 직장 내 괴롭힘을 제도적으로 해결하여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표현의 자유나 검열 확대와 같은 민주주의 가치 훼손 위험은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