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5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는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관세청 또는 세관의 홈페이지·게시판,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게시판,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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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관세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함
고령층이나 디지털 소외계층의 경우 시스템 접근 자체가 새로운 장벽이 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관세 납부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하지 못했을 때 공시송달하는 방식에 있어,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공시를 의무화하여 납세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관세 공시송달의 온라인 의무화는 행정 효율성과 납세자 접근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개정안이나, 디지털 격차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