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9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또는 제거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보호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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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건축 및 오염물질 투기 위반 시 처벌 수위가 징역 2년/벌금 2천만원에서 징역 5년/벌금 5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됨
과징금 산정 기준인 '매출액'의 정의가 모호할 경우, 자영업자나 영세 농가의 생계형 위반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지속적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과징금·이행강제금)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한 것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수질 보전을...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환경 보전과 공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긍정적 측면이 강하나, 강화된 처벌과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