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미세먼지,...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외 10명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
세제 혜택이 고소득층의 고급 전기차 구매에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형평성 문제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친환경 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구매 시 면제 또는 감면되던 개별소비세 특례를 2026년까지 만료되는 것을 2028년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친...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 개선이라는 명확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세제 지원을 2년 연장하는 안이다. 일상생활의 편의성 향상과 미래 지향적인 환경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며, 경제적으로는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