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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82
제안일: 2026. 7. 15.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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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98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루질・낚시・물놀이 등 연안활동으로 최근 5년(’21∼’25년)간 연 평균 620건의 연안사고와 11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사고자 예방을 위한 규정의 부실로 매년 안전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특히, 갯벌・방파...

법안 웹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연안 사고의 연간 평균 건수(620건)와 인명피해(110명)가 지속됨에 따라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 필요
구명조끼 미착석 시 과태료 부과 시 행정적 비용과 시민들의 불만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매년 반복되는 연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의 단순한 출입 통제에서 나아가, 지역의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된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시민들에게 구체적인 행동 의무(구명조끼 착용, 퇴거 명령 준수)를...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연안 사고 다발 지역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행위적 안전수칙을 도입함으로써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했습니다. 해양경찰청장의 퇴거 명령권 등 행정 권한이 확대되나, '명백한 위험' 조건 하에서 행사되므로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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